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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1 2016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2에 있는 삼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에 있는 홍성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S50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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