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나303323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안동시 D 임야 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분묘는 피고의 조부인 망 K이 매장되어 설치되었는데, 피고의 동생 L이 위 ㈅ 부분 분묘를 굴이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인근 납골당에 안치한 후 분묘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위 ㈅ 부분 분묘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그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분묘를 굴이하고, 위 ㈅ 부분 6㎡를 인도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11. 2.경 피고의 동생 L이 안동시 M면에 위 ㈅ 부분 분묘에 대하여 개장신고를 하고, 그 무렵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습하는 등으로 위 ㈅ 부분 분묘에 대한 굴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 부분에 존재하는 분묘의 관리를 통하여 위 ㈅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위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