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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인터넷으로 게임기 판매업자를 검색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게임기 판매업 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알라딘’ 게임 기 31대를 구입하여 2016. 4. 1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에 ‘ 알라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수익금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6. 4. 21.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2016. 4. 26. 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라딘 게임을 하기 위한 발급카드를 발급해 주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발급카드에 저장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수사기록 10 면 ~1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 30 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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