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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76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9에서 레스토랑 ‘두가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업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사간동 80 갤러리현대 앞에 있는 삼청로 14로 앞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도로 쪽에 조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도에 사선으로 놓여 있었고, 이 사건 간판과 마주하는 건물 부근에 컨센트가 꽂혀있으며, 이 사건 전선을 고정시키거나 이 사건 전선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선이 둘둘 말아져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9. 13. 21:30경 이 사건 보도를 지나가다가 넘어져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이 사건 간판에 연결된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 12,034,761원 자문업무 미참석 손해 150,000원 기왕치료비 130,900원 향후치료비 29,378,162원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101,693,823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 가로 놓인 이 사건 전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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