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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17 2014가합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96,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9.경부터 충남 예산군 B 외 3필지에 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 인근에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양어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나. 2013. 7. 12. 19:30경 이 사건 전선(3상케이블) 중 한 선이 단선되는 바람에 이 사건 양어장에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여 지하수 모터와 수차 모터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양식 중이던 메기 치어는 모두 폐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2009. 6. 15.경 이 사건 통신케이블(에스케이 네트웍스가 2004. 1. 1.경 설치하였다) 위쪽을 지나가는 기존의 1상 2선식이었던 이 사건 전선을 3상 4선식으로 증설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전선과 이 사건 통신케이블의 가장 근접한 이격거리는 10c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통상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전선이 출렁이거나 늘어지더라도 다른 통신케이블과 접촉하여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점, 이 사건 통신케이블과의 접촉 외에 달리 이 사건 전선이 단선될 만한 원인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선이 이 사건 통신케이블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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