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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703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관계 등 1) 원고 A는 2003. 8. 4. 서울 성북구 I 대 18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1989. 5. 23. 서울 성북구 J 대 1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는 2001. 1. 3. 서울 종로구 K 대 66.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서울 종로구 L 대 201.7㎡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은 2004. 11. 10., 원고 E은 2015. 3.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D, E은 2018. 6. 18. 위 토지를 국(관리청 경찰청)에 매각하였다.

5) 원고 F과 그 남편인 M는 2005. 11. 1. 고양시 덕양구 N 대 56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F은 2016. 7. 11. M의 사망으로 인하여 M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2016. 4.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 G, H은 2004. 1. 15. 광명시 O 대 1,15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는 동 및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특고압배전선 또는 저압배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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