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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2 2019가합712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표 기재 각 원고들 해당란 합계 기재 금원 및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 1 부동산 소유 현황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취득일’ 란 기재 날짜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이 사건 토지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0m 내외의 공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설치한 22,900볼트(V) 특별고압 가공배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이 통과하는 선하지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선을 외곽선으로 하는 직하토지의 면적(이하 ‘전선직하면적’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전선 좌ㆍ우측 양끝에서부터 각 1m의 수평적 이격거리의 면적(이하 ‘1m 이격거리면적’이라 한다)은 별지 1 부동산 소유 현황 기재 중 각 해당 ‘전선직하면적’란 기재 및 ‘1m 이격거리면적’란 기재와 같고, ‘전선직하면적’ 및 ‘1m 이격거리면적’을 합한 저해면적(이하 ‘저해면적’이라 한다)은 별지 1 부동산 소유 현황 기재 중 각 해당 '면적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전선을 각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R의 보완감정 결과, 감정인 S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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