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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5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985. 10. 21. 사망한 C과 2016. 11. 25. 사망한 D 사이에 아들로 장남인 피고, 차남인 E, 막내인 원고가 있다.

나. C 소유이던 분할 전 제주시 F 전 304㎡(이하 ‘분할 전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11. 피고 앞으로 1985.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에 연접한 제주시 G 대 6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일반목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39.5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C이 H 명의로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9. 1. 18.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79. 2. 2.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어 H에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4. 2. 매매를 원인으로 1998. 5. 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2017. 4.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F 전 268㎡(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5. E의 아들인 I에게 2017. 3. 3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전의 시가는 82,276,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998.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과 분할 전 토지를 모두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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