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52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로 252 금정 경찰서 앞 사거리를 금정 경찰서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덕계에 있는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