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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2: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 정동 산 본시장 사거리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금정 역 쪽에서 한얼공원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향 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4 세)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호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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