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2014. 9. 2. 피고들 소유의 서울 중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삼십이억팔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란에는 원고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현재 임차인가구는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단 임차인 명도가 잔금일이후에도 지연될 시 명도일자를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제13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료가 29,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들과 중개보수료에 대하여 보수액은 29,520,000원으로, 지급시기를 위 매매체결일인 2014. 9. 2.로 정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2014.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F이 공인중개사인 원고로부터 자격증만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