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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598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내지 4호증,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9. 2. 원고의 중개로 서울 중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 B’, ‘매수인: E’, ‘매매대금 삼십이억팔천만 원(계약금 삼억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구억 원은 2014. 10. 31.까지 지불, 잔금 이십팔억팔천만 원은 2014. 12. 3.까지 지불)’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가가가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현재 임차인가구는 매도인이 명도하기로 한다(단 임차인 명도가 잔금일이후에도 지연될 시 명도일자를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제13항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료가 29,5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도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원고에게 약정중개수수료인 2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중개수수료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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