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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고흥군법원 2014.05.14 2013가단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공정증서 등은 다른 사람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정증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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