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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13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5. 8.자 2018가소633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633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8. ‘원고는 피고에게 5,775,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 20. 이 법원 2019년금제34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 원리금 6,439,5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고 난 후,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했던 강제집행 신청(제주지방법원 2018타채4344 채권압류추심명령, 2018카명5790 재산명시)을 모두 취하하여 집행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해 만족된 것이지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자체에 의해 만족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이상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합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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