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5. 8.자 2018가소633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633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8. ‘원고는 피고에게 5,775,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 20. 이 법원 2019년금제34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 원리금 6,439,5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변제공탁금을 수령하고 난 후,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했던 강제집행 신청(제주지방법원 2018타채4344 채권압류추심명령, 2018카명5790 재산명시)을 모두 취하하여 집행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해 만족된 것이지 피고의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자체에 의해 만족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한 이상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합계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