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568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D의 사실확인서는 D이 위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협의된 합의서 초안으로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안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그밖에 위 확인서의 작성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

거나 위 공정증서 등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