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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598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5. 주식회사 에이엠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414,000,000원과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4. 25.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수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비로 23,1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민법 제626조제646조에 의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5.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기간 2012. 4. 2.부터 2014. 4.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화장실보수공사, 바다타일, 에어콘설치, 강화유리도어설치, 칸막이공사 등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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