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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14 2015가단2103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안동자연나라 영농조합법인(이하 ‘안동자연나라’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283 답 1286㎡ 및 같은 리 284 과수원 3700㎡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안동자연나라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1. 1. 안동자연나라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009. 11. 1.부터 10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기시설공사, 방수공사, 배관공사 등 공사비로 68,630,723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위 금원은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여 민법 제626조 제1, 2항에 의한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비용상환청구권포기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또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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