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5나20135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제10 내지 1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3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이어야 하고(민법 제643조),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민법 제646조)’를 추가하고, 같은 면 각주 제4행의 ‘부속물매수청구원’을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각주 제5행의 ‘건물이’를 ‘건물의’로, 제11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이어야 하고(민법 제626조 제1항),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익비를 지출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이어야 하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을 제8, 9, 17 내지 33, 37, 39, 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과 이 사건 건물의 보존수선 등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거나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 A의 위임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