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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8:45 경 김천시 D에 있는 ‘E 호텔’ 맞은편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를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목적 지인 김천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집으로 놀러 와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술을 같이 마시자, 같이 여행을 가자” 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술서 및 문자 내역 첨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차후에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급하게 그 택시의 차량번호를 외워 둔 것은 택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에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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