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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3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2:25 경 오산시 E 아파트 1006 동 앞 지하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자신의 소유인 F QM5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D( 여, 가명)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1회 집어넣어 쓸어 올리며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의 진술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 돈을 더 줄 테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며 음부를 만져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에게 사과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사과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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