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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78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3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 여, 40세, 가명) 과 즉석만 남( 일명 ' 부 킹') 을 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 왜 그러냐

’ 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속칭 ‘ 부 킹 ’으로 만 나 이야기 하다 어깨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 전후의 상황이나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 즉시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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