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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원 격검 측 기사이고, 피해자 C( 여, 23세, 가명) 은 도시가스 원 격검 측 기의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5:00 경 대전 중구 D, OOO 호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도시가스 원 격검 측기를 수리한 후 곧바로 나가지 않고 방안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그렇게 말랐냐

”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 이제 가셔야 되지 않냐

’ 고 말하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미끄러지듯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 1회, 오른팔 1회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팔 등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ㆍ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 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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