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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2 2018가합3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D는 2012. 2.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의 농산물 판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수박공급계약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E마트에 수박을 공급해왔는데, 2014. 3.경 당초 E마트에 수박을 공급하기로 하였던 함안농업협동조합(이하 ‘함안농협’이라 한다

)이 수박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함안농협을 대신하여 E마트에 수박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4. 4. 17. 피고 B이 2014. 4. 17.부터 2014. 5. 6.까지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비닐하우스 약 50~60개동 이 사건 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 10개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비닐하우스 약 50~60개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박 전체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목적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재배하는 수박 30,000통(이하 ‘이 사건 수박’이라 한다)을 수박 1통 당 1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수박에 대하여 원고가 100%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수박에 대하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 B이 책임을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박대금으로 피고 B에, 2014. 4. 17. 240,000,000원을,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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