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10:15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 인근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무쏘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무쏘 차량과 E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추돌한 뒤 E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무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당시 무쏘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