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377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2.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