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도시개발, 정비, 주택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아산배방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28 대 39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09. 1. 30. 피고 보조참가인 아산배방신도시랜드상가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가격을 9,765,837,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86,611,300원은 계약체결일 당일에, 중도금 188,972,4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90%) 8,789,253,300원은 2010.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참가인조합이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분양자(참가인조합)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원고)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연체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계산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2. 2. 참가인조합에게 건축 인ㆍ허가를 사용용도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참가인조합은 2009. 2. 17. 피고 보조참가인 월드개발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