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6 2019고정41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맥주병 2박스를 집어 바닥에 던진 과실로 그 깨진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 D(50세)이 맞아 오른쪽 눈 부위, 왼쪽 손바닥과 손등, 오른쪽 발등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