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7. 3. 1. 군에 입대하여 1968. 1. 3.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7. 1. 31. 상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1년경 피고에게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 되었고, 2004년과 2007년경 동일 사유에 기해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18.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7급 702호 등급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베트콩과 교전 중 헬기에서의 추락과 수류탄 투척 등으로 인해 척추 부상과 우측 손등 골절, 머리 16마늘 봉합, 좌측 다리와 우측 무릎에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상 추가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8. 4. 28. 베트남 니노아 혼바산 전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적군지역에 공수투하 작전을 수행하던 중 베트공의 기관총 난사로 이를 피하려던 헬리콥터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15m 상공에서 밀림지역으로 떨어지면서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맞아 이 사건 상이를 입거나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