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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510761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9,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 한다)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컴퓨터 운영체제(OS)인 Windows 및 응용프로그램인 Office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고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원고 어도비’라 한다)는 각종 디자인 제작, 편집 등을 위한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고

매스웍스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원고 매스웍스’라 한다)는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수치 계산을 위한 테크니컬 컴퓨팅 언어 MATLAB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유무선 인터넷 솔루션 및 통신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모바일 지갑 Smart Wallet, 교통카드 기능의 T Cash, 신용카드 대체결제 수단 T Smart Pay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규복제품 1개당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써 우선 1,000만 원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피고는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OS 프로그램을 2009. 1.경 13개, 2013. 2.경 3개를 구입하여 총 16개의 정품을 보유하고 있고, Office 프로그램을 2009. 1.경 9개, 2013. 2.경 5개, 2013. 8.경 23개를 구입하여 총 3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의 근로자수가 2012. 말경 50명에 이르렀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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