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8』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101동 801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 매니아 게임 목록에 서 오버 워치 아이디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 만원을 송금하면 오버 워치 게임 해외 계정을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정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돈만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 계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73』 피고인은 2016. 8. 6. 22:22 경 대구 수성구 D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버 워치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2,000( 수 수료 포함) 원을 보내주면 오버 워치 게임 계정 (H) 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한 계정을 피해자 명의의 이메일로 변경한 후, 피고인이 가 입시 사용한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계정 메일을 다시 피고인의 메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매니아 사이트에 2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내용, 아이 엠아이 회신

1. 각 수사보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