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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0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1: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들고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동태 탕이 담긴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져 국물 등이 주변에 튀게 하여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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