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8,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변호 사법 위반
가. 비 변호사의 법률 관계 문서작성 피고인은 2005. 경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C 과정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 소재 D의 소유 주택 등 5개 주택이 F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주택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어 강제 수용 될 처지에 이르렀으며, 2006. 6. 경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G 소재 D 소유의 주택이 H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시가 보상 등 적정한 보상금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사정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건설업에 수십 년 종사하여 재개발 관련 노하우가 풍부하여 재개발관련 문제해결 전문가이고, 대학원 C 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정치인, 고위 관료 내지 법조인의 친분과 영향력 등을 거론하면서 정관계 내지 법조인에 대한 로비와 재개발조합에 대한 민, 형사 내지 행정소송 등 압박을 통하여 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5. 경 서울 중구 I 오피스텔 1 층 J 제과점에서 D 등에게 “ 중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 시행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내가 소송 서류를 작성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 고 요구하고, D 등으로부터 위 소송관련 소장 및 준비 서면 작성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 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