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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여 지정 해제 여부가 문제되었고, 2016. 11. 2.부터 2016. 12. 19.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의견이 50% 이상 되지 않으면 진행사업을 청산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조합은 서대문 구청, 서울시에서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은 내리고 1차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9월 21일 서류심사가 통과 되어 금년 내로 직권 해제가 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D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300 여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대문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4조의 3( 정비구역 등 해제)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017. 1. 5. 서울 특별시 조례 제 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제 4조의 3( 직권 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 4조의 3 제 4 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라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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