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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57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란 상호로 아파트, 주택 등에 수도, 하수도배관 및 보일러 난방시설을 하는 주택 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동 51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곳 보일러실에 있는 공동연도(가로 80cm , 세로 245cm , 폭 23cm )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D아파트의 보일러실 공동연도는 1층에서 6층까지 연결되어 있고,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보일러 배출구(연통)가 공동연도를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동연도 철거시 철거 잔해물이 낙하하여 아래층의 보일러 배출구를 손괴할 우려가 있으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함마드릴, 중함마 등을 이용하여 벽면을 일부 절단한 후 그 아래 그물망, 합판 등을 설치하여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음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철거 잔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연도 철거작업을 할 때, 최초 1m 높이는 합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마드릴로 공동연도에 구멍을 뚫고 중함마로 때려 일부 콘크리트 벽돌 잔해가 공동연도 내부로 낙하하였고, 합판을 설치한 이후에도 그 사이로 일부 벽돌 잔해가 낙하하였으며, 같은 날 공동연도를 열어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철거하여 놓은 콘크리트 벽돌 잔해를 쌓아두고, 인부들로 하여금 베란다에 드나들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콘크리트 잔해가 낙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로 그 다음날까지 방치함으로써, 공동연도 안으로 0.2루베(약 200kg 상당)의 콘크리트 벽돌 조각이 낙하하면서 112호 보일러 배출구를 길이 47cm, 직경 약 6.5cm 가량 함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보일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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