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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3 2016가단1134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B에서 C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7.경 피고와 사이에 미쓰비시전기 공기열 히트펌프 1대(모델명 CAHV-P500YA-HPB,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공급,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일러 대금을 4,980만 원으로 하되, 그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980만 원은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합계금액 1,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6. 9. 29.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이 사건 목욕탕의 옥상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5.경 소음 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보일러 주변에 샌드위치 판넬 건물을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소음과 온수 온도 미달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보일러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를 공급하였고, 소음 방지를 위해 2016. 10. 25.경 추가공사를 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대금 4,980만 원과 추가공사비 160만 원 합계 5,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9.경 E사우나를 견학하고 D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 사건 보일러의 소음이 약 59dB임을 알고 있었고, 출수온도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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