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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13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나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판매수리, 중고 보일러의 매입수거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는 피해자 D 소유인 1억1,000만원(피해자가 구매할 당시 가격) 상당의 보일러 4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보일러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보일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C이 소유자로부터 보일러를 판매할 권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보일러 4대 등을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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