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정8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3:31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로부터 경위 진술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가 꼴값 떨고 있네
좆만 아", "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