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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5383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박문여고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역지정고시: 2015. 3. 2.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7호, 2015. 3. 3.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6. 26. - 수용대상 : 인천 동구 송림동 102-58 대 116㎡, 같은 동 102-59 대 486.6㎡, 같은 동 102-83 대 20.2㎡, 같은 동 102-101 대 17.4㎡, 같은 동 102-102 대 11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필지별로 평가하여 합계 1,073,435,550원 재결금액은 1,082,618,330원이나 이는 지장물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임 을 손실보상금으로 재결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를 필지별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1,085,032,550원으로 증액 재결금액은 1,094,632,050원이나 이는 지장물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임

라.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개별 필지별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구분 면적(753.3㎡)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102-58 116 1,560,000 180,960,000 102-59 486.6 1,390,000 676,374,000 102-83 20.2 1,410,000 28,482,000 102-101 17.4 1,390,000 24,186,000 102-102 113.1 1,560,000 176,436,000 합계 1,086,438,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경 복지관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매입하였고, 200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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