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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60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12. 설립되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회관 수탁운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사업, 기타 법인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2. 7. 사회복지관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① 인천 동구 송림동 102-58 대 116㎡, ② 같은 동 102-59 대 486.6㎡, ③ 같은 동 102-83 대 20.2㎡, ④ 같은 동 102-101 대 17.4㎡, ⑤ 같은 동 102-102 대 113.1㎡(이하 ① 내지 ⑤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26. 인천광역시 동구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분 재산세 2,764,040원, 지방교육세 414,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농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애인 직업지도 및 적응훈련과 사업노인일자리 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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