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05. 12. 7. 사회복지관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① 인천 동구 송림동 102-58 대 116㎡, ② 같은 동 102-59 대 486.6㎡, ③ 같은 동 102-83 대 20.2㎡, ④ 같은 동 102-101 대 17.4㎡, ⑤ 같은 동 102-102 대 113.1㎡(이하 ① 내지 ⑤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26. 인천광역시 동구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4년도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분 재산세 2,764,040원, 지방교육세 414,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농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애인 직업지도 및 적응훈련과 사업노인일자리 사업 등 원고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