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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서구 C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업체를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6,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출업체에 투자하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를 통해 4,9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7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업체를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6,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출업체에 투자하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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