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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5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 건물, 202동 906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D 상가 건물 신축공사에서 2016. 8. 4.부터 2016. 11.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50만 원, 2016. 9월 임금 180만 원, 2016. 10월 임금 210만 원, 2016. 11월 임금 5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 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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