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광진구 B 빌라 확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5. 9.까지 근로 한 C의 2017년 5월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해 당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2017. 12. 11.)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