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9.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15 회합 5008 회 생) 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광주지방법원은 ‘ 관리 인은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 절차 진행 중, 2015. 12. 초순경 회생채권 자인 신용보증기금에 회생 계획안에 의하여 회생기간 동안 변제 받게 될 금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변 제해 줄 테니 위 회사의 회생계획 인가에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 후, 법원의 허가 없이 같은 24. 현재가치 환산금액 150,400,000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8 회 생) 을 하여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