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912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01:3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정육점 외부 냉장고의 전원을 발로 끄는 방법으로, 냉장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기류 약 40kg 을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6. 10. 28. 19:58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미니 전골, 육회, 맥주 1 병 및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05: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콩나물 국밥 1 그릇, 메밀 전병 1접 시, 막걸리 1 병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3. 21:23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장어 1kg, 김치찌개, 소주 1 병, 맥주 1 병 및 백세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 19:58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 G에게 “ 씨 발 새끼, 술 먹은 게 죄냐.
” 라는 등 10여분 동안 소리치는 등 음식점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 고단 5016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8. 20:00 경 의정부시 호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