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29]
1. 2015. 1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23: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꼼장어 1 인 분, 소주 1 병, 음료수 1 병 및 볶음 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1.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16: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하여 종업원 I에게 콩나물 1 인 세트, 막걸리 5 병, 국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9] 피고인은 2016. 1. 3. 06:15 경 서울 은평구 J, 1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황태 해장국 1 인 분, 제육 볶음 1 인 분, 소주 3 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6 고단 915]
1. 피고인은 2015. 10. 25. 02:4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 ’에서 양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3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