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초지를 조성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에 토사 유출 방지, 가축 이탈 방지 등을 위하여 아로니아 등을 식재함으로써 인근 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는 초지조성을 위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조립 식 창고, 팔각 정 정자는 초지조성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치하는 데에 공원관리 청의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자연 공원법 위반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연 공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토지를 개간하여 아로니아, 호두나무 등을 식재한 토지부분의 면적이 880m2에 이르는 바, 토사 유출 또는 가축 이탈 방지 등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공원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 공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초지조성허가 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나무를 베고 풀을 심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초지조성의 범위를 넘어 6,8005m2에 대하여 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