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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8노32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회사는 구리 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피고인 회사의 유출 수에 구리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고, 피고인 회사는 세차시설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는바 검출된 구리 농도는 그 허용기준의 범위 내에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 피고인 회사에서는 구리 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유출 수에는 자연 생태계 상의 구리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회사의 유출 수가 혼합되기 전의 계 장천 상류 부 채 수에서는 구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증거기록 25 쪽), 피고인 회사가 생산하는 콘크리트 파일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와 관련하여 국내 ㆍ 외 생산되는 시멘트에서는 모두 구리가 검출되고 있는 점( 증거기록 60 쪽), ② 또한 피고인들은 “ 피고인 회사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유출 수에서 검출된 구리의 농도가 그 허용기준 내에 있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가 폐수 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세차시설에 해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은 ‘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회사에서 배출되는 우수 유출 수와 관련하여 세차시설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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