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6노99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인 2017. 9. 20. 제 출한 변론 요지서의 내용은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펴본다.

강원 횡성군 B 임야 5,944㎡(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원 소유자인 D 외 2 인은 1984. 12. 30. 초지조성허가( 이하, ‘ 이 사건 허가’ 라 한다 )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전전 매수하였으므로 초지법 제 11조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승계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이후인 1984. 12. 31.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자연 공원법 제 79조에 따라 피고인이 초지조성허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초지 조성을 위하여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초지법 제 2조 제 1호, 초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다년생 개량 목초 및 사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사무실 창고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비닐하우스와 농막은 초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작업 장비도구 농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초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호 가목에 규정된 사무실 또는 라 목에 규정된 창고에 해당하고, ② 아로니아는 급경사 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가축 방목 시 울타리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목초지의 효용성을 유지 보존할 목적으로 심은 것이고, 피고인이 개간하였다는 1,264㎡ 는 개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도로에 있는 잡초, 잡목을 제거한 것에 불과 하며, ③ 토지 형질을 변경한 435㎡ 는 사료 작물 재배를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고, 특히 그중 연못 부분 (45 ㎡) 은 초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호 사목에 규정된 급수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