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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46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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