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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29 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390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안양방향 2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고속도로를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을 폐차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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